|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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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운영규정에 의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및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인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교직설치학과의 2학년 재학생 중 교직을 희망하는 자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4학년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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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사 일시 : 2018. 5. 3.(목) 1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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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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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준비물: 학생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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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서 제출기간 : 2018.4.16.(월) ~ 4.20.(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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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서 제출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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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실시대상 가. 교직설치학과의 2학년 학생 중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자(교육학과 제외)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 가능하니 현재 2학년 재학생 중 교직이수 희망자는 검사에 참가하여 선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나. 4학년 중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교육학과 포함) 중 적성·인성 검사 미 충족자 : 교직 적성·인성검사 1회 대상자〔(2014학년도까지 선발자 (2012학번 기준)〕및 2회 대상자〔(2015학년도 이후 선발자(2013학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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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시근거 가.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7조(교직과정자 선발)①교직과정자의 선발 대상은 「동아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직 적성·인성 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1·2학년 전 과정의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이수정원 범위에서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교육학과 제외).
나.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8조(교직과정 이수학점)⑦교직 적성·인성검사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1회 이상, 2015학년도 이후 교직 과정자(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로 선발된 자는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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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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