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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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 2018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후 휴학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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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급기간: 2018.1.15.(화) ~ 2.28.(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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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급방법 | |
가.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출력하는 경우 - 홈페이지 접속 후 자녀의 교육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절차 진행 후 조회 및 출력 가능 ※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 ※ 관련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나.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홈페이지]→[학사안내]→[등록]→[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학생정보서비스)] ※ 학생 본인의 학생정보서비스 ID(학번), 비밀번호 입력 필요 ※ 인터넷으로만 출력가능하며, 경리과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은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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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
가. | 소득세법 제59조의4 규정 개정(2016.12.20)으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아래 참조)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출상환 시 학생본인이 공제 가능능)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
나. | 직장 근로자인 학생이 ‘가’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2018학년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연도(2018년) 또는 상환 연도 중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 확인용 재직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 후 해당 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학자금 대출 미 차감된 금액으로 출력) |
다. |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2018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교육비납입증명서 상의 감면금액(B)과 대출금액(C)이 납입할금액(A) 보다 큰 경우 '교육비납입금액(A-B-C)'은 ‘0’으로 표시 |
라.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일(2019년 1월 15일) 이후,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추가 지급으로 공제액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국세청에 제출 |
마. |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료 이후 장학금 지급 등의 이유로 공제액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교부 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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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의 가.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이용 안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나. 근로소득자 교육비납입증명서 재발급: 각 대학(원) 행정지원실 다. 등록금 문의: 동아대학교 경리과(☎051-200-6702~5) 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동아대학교 장학팀(☎051-200-62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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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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