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미 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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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성적조회가 제한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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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용시기: 2019학년도 1학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부터 적용(19.6.27.(목) ~ 7.3.(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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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대상: 과학기술분야(공과 / 자연과학 / 생명자원과학 / 건강과학 / 의과 대학 및 간호학부) 소속 대학생 중 실험ㆍ실습실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수강생에 한해 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미 이수 학생 [실험ㆍ실습실 내 진행 교과목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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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한내용: 실험ㆍ실습교과목(이론 병행 수업 포함)에 한해 성적조회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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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이수방법: 가상대학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온라인 교육 이수(6시간) →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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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이수기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 (온라인 강의 진도 점수: 50점 + 온라인 시험 응시 점수: 50점) 단, 온라인 시험점수가 30점 미만인 수강생은 이수 처리 불가(재시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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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온라인 시험 점수 30점 미만일 경우 재시험 권한 부여 및 성적조회 가능 일시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시험을 응시한 학생 중 시험 점수가 30점 미만인 학생에 대한 재시험 권한은 실시간으로 부여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응시 직후 성적조회가 불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재시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적조회 기간 전: 평일 09:00, 13:00 각 1회 나. 성적조회 기간 중: 아래 표 참조 대상 | 시간 | 요일 | 성적조회 가능일시 | 예시 |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시험 응시 학생 중 점수가 30점 미만인 학생 | 09:00 ~ 17:00 | 월 ~ 금 | 매 시간 정각 이후 | 평일 09:30에 시험을 응시한 학생 중 점수가 30점 미만인 학생은 당일 10:00 이후 재시험 가능 | 17:00 ~ | 월 ~ 목 | 익일 오전 9시 이후 | 월 ~ 목요일 17:30에 시험을 응시한 학생 중 점수가 30점 미만인 학생은 익일 09:00 이후 재시험 가능 | 금,토,일 | 차주 월요일 9시 이후 | 금 ~ 일요일 17:30에 시험을 응시한 학생 중 점수가 30점 미만인 학생은 월요일 09:00 이후 재시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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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기사항 가.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에는 접속자가 많아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기간 전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입생의 경우, 최초 1학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신규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하므로 별도의 정기교육 이수는 불필요합니다.(2학기부터 온라인 정기교육 이수) 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 건설과(담당자:안효성, 051-200-8118)로 연락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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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29 건 설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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