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
| |
1. 등록금 분할납부란? |
| 등록기간 중 일시금으로 등록을 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전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 이용 가능 |
| |
2.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 |
| |
| 가. 신청기간: 7.24.(월) ~ 8.11.(금) 나. 분할횟수: 2,3,4회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라.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납부 시 회차별 납부기간 확인 및 고지서 출력 후 지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가능 -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처가 부산은행(가상계좌 가능)으로 제한됨 - 고지서 출력방법: [바로가기]학생정보서비스 (http://student.donga.ac.kr) |
| → | | → | | -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경리과에 연락바랍니다. (경리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 출력한 뒤, 승학 캠퍼스 내 부산은행 출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함) |
| |
4. 납부 일정 |
| 가. 4회 선택시구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1차 납부 | 8.21.(월)~8.24.(목) | 8.16.(수)~8.24.(목) | 등록금의 1/4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9.21.(목)~9.22.(금) | 9.20.(수)~9.22.(금) | 등록금의 1/4 | 3차 납부 | 10.19.(목)~10.20.(금) | 10.18.(수)~10.20.(금) | 등록금의 1/4 | 4차 납부 | 11.16.(목)~11.17.(금) | 11.15.(수)~11.17.(금) | 등록금의 1/4 |
나. 3회 선택시구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1차 납부 | 8.21.(월)~8.24.(목) | 8.16.(수)~8.24.(목) | 등록금의 1/3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9.21.(목)~9.22.(금) | 9.20.(수)~9.22.(금) | 등록금의 1/3 | 3차 납부 | 10.19.(목)~10.20.(금) | 10.18.(수)~10.20.(금) | 등록금의 1/3 |
다. 2회 선택시구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분할납부 장소 | 1차 납부 | 8.21.(월)~8.24.(목) | 8.16.(수)~8.24.(목) | 등록금의 1/2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9.21.(목)~9.22.(금) | 9.20.(수)~9.22.(금) | 등록금의 1/2 |
|
| |
5. 미납자에 대한 처리 |
| 가. 4회 선택시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1차분 미납 | 9.27.(수)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9.27.(수)까지 미납 시 제적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10.31.(화)까지 미납 시 제적 |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 11.24.(금)까지 미납 시 제적 |
나. 3회 선택시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1차분 미납 | 9.27.(수)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9.27.(수)까지 미납 시 제적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10.31.(화)까지 미납 시 제적 |
다. 2회 선택시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1차분 미납 | 9.27.(수)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9.27.(수)까지 미납 시 제적 |
|
| |
6. 유의 사항 |
| 가. 회차별 납부기간 미준수 시(1회 이상)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 서비스 이용 불가 나.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다.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라.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휴학 및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 마. 분할납부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복학생의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 |
| |
7. | 문의: 동아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051-200-6702) |
| |
| |
|
2023.07.
재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