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4 10:25
운영팀 조회 수:1750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단체명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 지부
대표자
지부장 박넝쿨
조합원 수
235명
교섭요구서 제출
2017.3.16.(목)
임금교섭 참여방법○ 참여방법: 임금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임금교섭 요구서 제출○ 제출기한: 2017.3.24.(금) 10:00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서면 기재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 사무소 소재지 ○ 제출처: 동아대학교 총무과
기타사항○ 임금교섭 요구기간 내 미 제출 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기타사항은 동아대학교 총무과로 문의(200-6602~4)
2017. 3. 17.동 아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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