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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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교에서 운영 중인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수강 대상자(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 시 성적조회가 제한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성적조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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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용시기: 2021학년도 2학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21.12.30.(목) ~ ‘22.1.5.(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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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대상: 과학기술분야(공과 / 자연과학 / 생명자원과학 / 건강과학 / 의과 대학 및 간호학부)소속 대학생 중 실험ㆍ실습실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수강생에 한하여 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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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한 내용: 실험ㆍ실습교과목(이론 병행 수업 포함)에 한하여 성적조회 제한 [링크자료] 교내 실험ㆍ실습실 현황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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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 이수방법 : 가상대학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온라인 강의콘텐츠 이수 → 시험 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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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이수기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 (온라인 강의 진도 점수: 50점 + 온라인 시험 응시 점수: 50점) 단, 온라인 시험점수가 30점 미만인 수강생은 이수 처리 불가(재시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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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수 완료 시 성적조회 가능 일시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완료한 학생은 이수 완료 시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시부터 성적 조회가 가능함 ※ 단, 성적공시 및 정정 기간 전에 이수를 완료한 학생은 즉시 조회 가능 대상 | 성적조회 가능시간 | 예시 | 법정 의무 교육(강의 + 시험) 이수 완료 학생 | 매 시간 정각 이후 | 성적조회 기간 중 9:30에 이수 완료(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한 학생은 당일 10:00부터 성적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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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기사항 | |
가. |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에는 접속자가 많아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기간 전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나. | 상세 문의는 건설관리본부 연구실안전관리센터(051-200-8118)로 연락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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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건 설 관 리 본 부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