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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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니 해당자는 교직과정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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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기간 : 2022. 1. 3.(월) ~ 2022. 1. 20.(목) 2. 제출장소: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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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출장소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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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출대상 : 2022년 2월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로서전공교직과정,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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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③ 최종학기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④ [신규추가] 마약중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제출) ※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방법은 붙임 자료 참조 |
※ 21.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제 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의거 ①성범죄여부, ②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중독여부 확인이 필수화 됨. 이에 무시 험검정 신청자는 마약 중독 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을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함. 성범죄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동시에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류를 본인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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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방법 | |
가.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 “(붙임)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식 출력하여 직접 작성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최종 성적증명서, 마약중 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제출) 각 1부를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에 제출(※복수교직과정자는 중복 제출) | |
나. | 전공 또는 복수전공 교직과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용의 성적증명서는 교직교과목(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에 적색 밑줄, 기본이수교과목은 청색 밑줄로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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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의사항 | |
| 가. |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인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평점, 마약중독여부,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 |
| 나. | 교원자격검정기준은 전공 관련 교과목과 교직과목으로 구분하며, 합격점수 및 합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
| | ※교직과목 전체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평점평균 2.75이상) | |
| | ※전공과목 전체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평점평균 2.32이상) | |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전체(21학점 이상 포함→ 학과에서 지정한 기본이수 과목 전체 반드시 이수)/ 교과교육영역(8학점 포함→ 영양·보건교사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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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학 후에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전 반드시 교무처 학사관리과[학적팀(Tel.051-200-6090)]에서 변경사항을 정정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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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방법 [다운로드]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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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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