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규정 개정(2016.12.20)으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아래 참조)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출상환 시 학생본인이 공제 가능)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직장 근로자인 학생이 ‘가’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연도(2021 또는 상환 연도 중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 확인용 재직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 후 해당 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학자금 대출 미 차감된 금액으로 출력) 다.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2021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교육비납입증명서 상의 감면금액(B)과 대출금액(C)이 납입할금액(A) 보다 큰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자료 조회 시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A-B-C)'은 ‘0’으로 표시 라.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 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년 1월 15일) 이후,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추가 지급으로 공제액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
사.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료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공제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발급 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수정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