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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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금 분할납부란? | |
| 등록기간 중 일시금으로 등록을 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전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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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 | |
| 1) 신청기간: 1. 27.(목) ~ 2. 11.(금) 2) 분할횟수: 2,3,4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학생정보서비스 (http://student.donga.ac.kr) |
| → | | → | | 4)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납부 시 회차별 납부기간 확인 및 고지서 출력 후 지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가능 -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처가 부산은행(가상계좌 가능)으로 제한됨 - 고지서 출력방법: [바로가기] 학생정보서비스 (http://student.donga.ac.kr) |
| → | | → | | -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며 이 경우 승학 캠퍼스내 부산은행 출장소로 납부처가 제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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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납부 일정 | |
| 1) 4회 선택시 구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1차 납부 | 2.21.(월)~2.24.(목) | 2.16.(수)~2.24.(목) | 등록금의 1/4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3.24.(목)~3.25.(금) | 3.23.(수)~3.25.(금) | 등록금의 1/4 | 3차 납부 | 4.20.(수)~4.21.(목) | 4.19.(화)~4.21.(목) | 등록금의 1/4 | 4차 납부 | 5.18.(수)~5.19.(목) | 5.17.(화)~5.19.(목) | 등록금의 1/4 |
2) 3회 선택시 구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1차 납부 | 2.21.(월)~2.24.(목) | 2.16.(수)~2.24.(목) | 등록금의 1/3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3.24.(목)~3.25.(금) | 3.23.(수)~3.25.(금) | 등록금의 1/3 | 3차 납부 | 4.20.(수)~4.21.(목) | 4.19.(화)~4.21.(목) | 등록금의 1/3 |
3) 2회 선택시 구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분할납부 장소 | 1차 납부 | 2.21.(월)~2.24.(목) | 2.16.(수)~2.24.(목) | 등록금의 1/2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3.24.(목)~3.25.(금) | 3.23.(수)~3.25.(금) | 등록금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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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납자에 대한 처리 | |
| 1) 4회 선택시 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1차분 미납 | 3.31.(목)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3.31.(목)까지 미납 시 제적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4.30.(토)까지 미납 시 제적 |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 5.30.(월)까지 미납 시 제적 |
2) 3회 선택시 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1차분 미납 | 3.31.(목)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3.31.(목)까지 미납 시 제적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4.30.(목)까지 미납시 제적 |
3) 2회 선택시 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1차분 미납 | 3.31.(목)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3.31.(목)까지 미납 시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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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의사항 | |
| 1) 회차별 납부기간 미준수 시(1회 이상)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 서비스 이용 불가 2)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3)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4)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휴학 및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 5) 분할납부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복학생의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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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의: 동아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051-200-6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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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재 무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