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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안내 (현장실습생 및 실습기관)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기회와 현장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  
     
2. 지원과정: 동계방학에 실시하는 현장실습Ⅰ-1~4 (4주 과정만 진행)
(Ⅰ: 4주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3. 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실습기관 모집 2021.11.15.(월) ~ 2021.12.10.(금)  
실습생 모집 2021.11.15.(월) ~ 2021.12.10.(금)  
설명회(사전교육) 2021.12.20.(월) ~ 2022.01.07.(금) 온라인 진행 필수
(가상대학 e-class의무수강)
실습기간 2021.12.23.(목) ~ 2022.01.28.(금) 실습기간 내 4주
2022.01.28.(금) 이후 현장실습 진행 불가
※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신청을 하였더라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4. 현장실습생 자격 및 의무사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49개 참여학과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야간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2022년 2월), 졸업 유예생 지원 불가
 ※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의 경우, 본 소속 학과가 반드시 LINC+ 참여학과여야 함
 ※ 계절학기 신청자는 계절학기 수업 일정이 현장실습 일정과 겹치는 경우 지원 불가
가. 실습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한다
나.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 시 학과사무실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라. 현장실습 진행 전 사전교육(설명회) 가상대학 LMS (E-Class) 필수 수강 후 진행해야 한다. (미이수시 학점인정 불가)
마. 현장실습 완료시 현장실습록 등 관련 서류를 7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한다.
바. 학점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 (대상자가 아닐시 학점인정 과 실습비 지급 모두 안됨)
 
     
5. 현장실습 참여기관(기업) 자격 및 의무사항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협회 및 단체 (규모나 형태에 제약은 없음)
나.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다.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기회 부여 및 관련 교육, 지도할 수 있는 기관 (신청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자세히 작성)
라. 현장실습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교육담당자 배정 (교육 및 안전보호, 출석부, 평가작성)
마. 현장실습 참여 하는 학생에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취득자 명부) 제출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해당학과로 제출
바.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지급 (최저임금액 기준 75%이상 지급)
 -현장실습 참여 최소 기준 :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 시 1개월 기준 1,370,000원 (2021최저시급 8,720원 기준)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시간 비율(10~25%)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의 75~90%의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며 실습지원비 작성은 순수 기업에서 지급하는 1개월 기준 금액이며,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사, 기숙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당월 또는 익월(15일 이내) 중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시점에 대해 학생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학생에게 직접 지급)
 
     
6. 학교지원내용
가. 현장실습지원금(추후 안내), 보험가입(실습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
나. 학점인정: 동계방학 현장실습은 4주 과정(빨간 네모칸) 만 이수가능
  <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구 분 과 정 명 개설
시기
실습
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
단기
현장실습
현장실습Ⅰ-1 국외현장실습Ⅰ-1 방학 중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 이수(P)
미이수(NP)
현장실습Ⅰ-2 국외현장실습Ⅰ-2 3학점
현장실습Ⅰ-3 국외현장실습Ⅰ-3 3학점 자유선택
현장실습Ⅰ-4 국외현장실습Ⅱ-4 3학점

현장실습Ⅱ-1

국외현장실습Ⅱ-1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Ⅱ-2 국외현장실습Ⅱ-2 6학점 자유선택
장기
현장실습
현장실습Ⅲ 국외현장실습Ⅲ 학기 중 12주 이상 단일 18학점 전공선택
대체 18학점 이내 수강신청 교과목
※ 동계방학 현장실습은 4주과정만 진행
Ⅰ : 4주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1~4는 현장실습 참여순서로 차례대로만 학점 취득 가능)
현장실습 이수학점 최대 24학점(<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중 24학점까지 인정)
 
     
7. 운영 절차
사진
 
   
8. 현장실습 운영 원칙
가.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실제로 출석한 일수)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공휴일, 휴가, 휴무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나. 실습기관 휴가, 결석 등으로 현장실습 실습일이 20일 이상(4주)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일수 만큼 연장하여 현장실습 진행
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1회 이상 방문지도 실시
마.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필요
바.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 :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재택 허용 (실습기간의 1/4기간 가능)
 
     
9. 접수기간 : 2021.11.15.(월) ~ 2021.12.10.(금) 까지 해당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10. 제출서류 (학생용)
가.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첨부1] 자기소개서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한 장에 나오도록 제출)
 - [첨부4]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가입용
나. 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 제출시점 : 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포기 할 경우)
 
     
11. 제출서류 (실습기관용)
가.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매뉴얼 제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
 
     
12.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제출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부전공학과로 제출
 
     
13. 기타
가. 현장실습온라인 사전교육을 시청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추후 업로드)
나. 현장실습 매칭(실습기관-실습생)은 학과주관으로 실시하므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다. 중도 포기 시(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 할 경우) 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14. 문의: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15. 운영기관
가. 주관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200-6692) 배인선(inseon@dau.ac.kr)
   주최 : 동아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붙임
- 2021학년도 LINC+ 제출 참여학과 목록 연락처 1부 [다운로드]
- 2021학년도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용) [다운로드]
- 2021학년도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관용) [다운로드]
- 2021학년도 표준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학생용) [다운로드]
 
     
     

 

 

2021.11.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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