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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학점 신청절차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학점 신청절차를 안내하니, 사회봉사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사회봉사학점
사회봉사학점이란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재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도입된 학사제도로, 학기별 인정기간 내에 24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에게 해당학기에 사회봉사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
 
   
2.
대상 : 재학생
    ※ 휴학생 신청 불가
 
   
3.

봉사기관 인정 범위
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365 자원봉사포털(행정자치부),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자원봉사 수요처
나. 1365 자원봉사포털, VMS시스템에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를 돕고 있는 공인된 기관인 경우 인정 가능
다. 2016.12.1.부터 활동하는 봉사활동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축제 행사 지원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라. 헌혈은 1학점 기준 2회, 2학점 기준 4회 인정가능하며 1회당 4시간 인정

 
   
4.

학점이수 인정 및 성적처리
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사회봉사Ⅰ·Ⅱ·Ⅲ으로 각각의 사회봉사학점은 1학점(24시간 이상)으로
   인정
나. 한 학기 당 최대 2학점(48시간 이상)까지 인정
다. 전체 재학기간 동안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
라. 교과의 구분은 자유선택교과로 함
※ 2011학번까지 : 졸업사정시 이전 이수구분인 "핵심교양"으로 인정 가능

 
   
5.

기취득자 추가이수
가. 2012년까지 이미 사회봉사학점으로 2학점을 취득한 학생 : 사회봉사Ⅰ(1학점)만 추가로 이수 가능
나. 2013년 이후로 사회봉사 Ⅰ을 이수한 학생 : 사회봉사 Ⅱ,Ⅲ만 추가로 이수 가능
다. 2013년 이후로 사회봉사 Ⅰ,Ⅱ를 이수한 학생 : 사회봉사 Ⅲ만 추가로 이수 가능

 
   
6.신청 및 활동 인정기간 : 2017.12.1. ~ 2018.5.31. (상시 신청) 
   
7.신청 절차 :

봉사기관 선정, 활동기간 및 내용 협의
‣ 인정기관 안내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내 학사안내
              -학점인정 신청-사회봉사학점 [바로가기]

온라인 봉사학점 신청(신청 전 봉사활동 소급적용 불가)
‣ 학생복지과 홈페이지-온라인서비스-봉사학점신청 [바로가기]

학생복지과 검토 후 승인

승인 결과 확인 후 봉사활동 시작
‣ 2018-1학기 인정 봉사활동 기간: 2017.12.1. ~ 2018.5.31.

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오프라인 제출
‣ 제출기한 : 2018.6.8.(금)까지 상시제출
(기한 종료 후 제출한 서류는 학점인정 불가능)

학점 인정: "자유선택"으로 1학점 Pass 표시 
⇒ 2011학번까지: 졸업사정시 이전 이수구분인 "핵심교양"으로 인정 가능

성적 확인: 성적확정 이후 확인 가능
 
   
8.학점 인정 명단 확인 및 누락자 추가 인정 기간 :2018.6월 말경
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 학기 학점인정 명단 일주일간 공지 예정
나. 학점 누락자 추가 인정은 이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명단 확인 바람
 
   
9.제출서류
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실적인증서): 자원봉사실적관리시스템(VMS, 1365자원봉사센터)을 통해 발급하여 제출
※ 자원봉사활동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다운로드]
(필히 봉사활동 기여도와 확인서 하단에 대표자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나. 활동보고서[다운로드]
- 활동 내용 및 소감을 자유롭게 작성하며,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여도 1장(A4용지, 1,000자 이상)으로 작성
다. 헌혈증서: 봉사활동 시간에 헌혈을 포함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내 기재 여부 확인 후 제출
 
   
10.서류제출 장소
가. 승학캠퍼스: 학생복지과[본관 2층(인문과학대학) 221호]
나. 부민‧구덕캠퍼스: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소속대학 행정지원실(학생복지과로 교내우편 발송)
2018.6.8.(금)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함
※ 교내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을 보낸 다음 날 학생복지과로 전화해서 교내우편도착 확인바람
※ 개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말 것.
 
   
11.문의
학생복지과 학생복지팀 : ☎200-6202~4
학생복지과 홈페이지 : https://stu.donga.ac.kr
 
   
   

 

 

2017. 12.
학생 · 취업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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