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유의사항 : 가. 교직 및 기본이수교과목(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 모두를 이수하지 못한 자, 교직 적성·인성검사 미실시자 및 부적격자,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이수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교직과정별(전공, 복수전공)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각각 성적증명서 1부 첨부〔※2017학년도 하계계절 학기 이수자는 검정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성적증명서는 계절학기 성적이 기재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7.7.28.(금)까지 교직부(A712)에 직접 제출할 것.〕 다. 전공교직과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용의 성적증명서는 교직교과목(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에 적색 밑줄, 기본 이수교과목은 청색 밑줄로 표시 라. 복수전공 교직과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용 성적증명서는 기본이수교과목에 각각 청색 밑줄, 교직교과목(교과 교육영역과목)은 적색 밑줄로 표시 마. 전 학년 성적증명서(2017-1학기 성적정정 및 계절학기 이수자는 성적이 모두 반영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