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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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폭력예방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권장 콘텐츠를 활용한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의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생(대학원생 포함) 모두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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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근거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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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수과목: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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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상: 대학원생, 학부생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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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수방법: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가상대학 접속 → 비정규과정 폭력예방교육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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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수시간: 각 교육별 40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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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수기간: 2017.8.31.까지 ※ 단, 2017학년도 2학기 재학 예정인 학생은 2017.12.31.까지 교육이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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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사항 -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재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2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이수학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원 상품권 지급(50명) - 별도의 학점은 부여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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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의사항: 총무과 박지해(051-200-6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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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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