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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19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연수센터)에 자격발급 신청
사진
◦ 자격발급을 위한 개인 구비서류는 [붙임1] 참조

 
   
3.자격 신청 일정
◦ 접수 기한 : 2019. 2. 18(월)까지(당일 24시 이전까지 온라인 등록 가능)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기한엄수)
- 2019년 연 4회 자격발급 신청 기간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

양성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1.21(월) ∼ 1.31(목)

2.1(금) ∼ 2.18(월)

3.15(금)

* 양성기관 사정에 따라 신청자의 접수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
 
   
4.신청 절차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을 신청한 이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홈페이지 기관회원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
- (2차 서류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기한 내 발송
[제출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층
자격·연수센터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 신청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제출처를 확인하여 서류 발송요망
◦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 센터 ☏ 1577-3867
 
   
5.

유의 사항
◦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 요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 학점은행제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졸업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
※ 자격교부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연수센터)로 공문 발송

 
   
 

▶붙임
1.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 매뉴얼 1부 [다운로드]
2.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3.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다운로드]

 
   
   

 


2019년 1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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