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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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감사실/정보전산과 | |
1.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프로그램 등 포함) 사용 시의 처벌 및 책임 부담 | |
| 1)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 |
| | ☞ | 저작권법은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시 그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벌칙 조항을 두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대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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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면 사용자와 학교는 어떻게 처벌받는가요? | |
| | ☞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양벌규정이므로 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학교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②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 소송 ③ 소송 비용 지불 등이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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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또한,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불법 사용에 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적발시 사용자 및 학교에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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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면 처벌 이외의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요? | |
| | ☞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면, 이전 구매 가격보다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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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구매 비용과 관련하여 불법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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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모니터링 강화 | |
| 1) | 최근 저작권자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대상 또한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법무법인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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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저작권자 및 법무법인의 모니터링은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시 저작권 업체의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② 폰트(서체) 프로그램은 파일로 게시된 경우 그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홍보물로 배포된 경우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므로 불법 사용에 대한 손쉬운 확인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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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용하는 장소(site)”의 개념이므로, 학교 PC를 이용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무선 전산망을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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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따라서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은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처벌강도가 몹시 강력하여 개인 및 학교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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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해당되는 예시 | |
| 1) | 사례 ① | |
| | - | 개인용 PC(노트북 포함, 이하 동일)에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개인용으로만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학교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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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례 ② | |
| | - | 개인용으로만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학교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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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례 ③ | |
| | - |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폰트를 무료 및 유료 사용 확인 없이 학교의 문서 또는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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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례 ④ | |
| | - | 조건부 무료 사용인 소프트웨어(트라이얼 버전 등)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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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례 ⑤ | |
| | - | 정품 운영체제 구입 없이 학교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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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
| 1) | 정식으로 구매한 S/W일 경우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사용권 만료 기한을 잘 확인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권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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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 사용 범위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지 기관에도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하여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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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문서 또는 영상 등에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한글 프로그램 설치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체만을 사용하고, 예외적인 사유로 별도로 다운 받은 서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용 적법 여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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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
| 1) | 적법한 운영체제 구매 방법 | |
| 구 분 | 운영체제 포함여부 | 구매할 사용권 | 설 명 | 브랜드 (완제품) PC 구입시 | OS 포함 | 별도 구매 필요 없음 (OEM 사용권) | 학교와 기업 간 대량 구매 시 보통 적용되며, (CPU, 메인보드를 변경하면 소멸됨) | OS 비포함 | FPP(Full Package Product) = 처음사용자용 | 별도 포장된 소매용 제품으로 한 대의 PC에만 사용 가능함 | 조립PC (또는 非 브랜드 완성품 PC) 구입시 | OS 비포함 | DSP(Delivery Service Pack) = COEM(Commercial Original Eqipment Manufacturers) |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나 반드시 PC와 함께 구매하여 증빙 서류를(영수증, 구매증명서 등) 구비해야 함(CPU, 메인보드를 변경하면 소멸됨).
※ DSP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PC를 구입한 경우 FPP(Full Package Product)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 ※ MS 공식 커뮤니티 참조(☞#1, ☞#2)
2) 오피스365 무료 사용 방법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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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① 한국소프트웨어 저작원 협회(www.sp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② 법무‧감사실 또는 정보전산과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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