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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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는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LINC+사업 참여학과 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기업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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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개요 ◦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개발하며 이에 따른 기술사업화를 지원함 ◦ 대학 특성화 분야의 이론적 연구를 기술사업화 단계로 유도하거나 (Focus - On 과제), 창의적 지식과제를 지역혁신과 관련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Knowledge - Up 과제) 로 구분하여 추진함 ◦ 동아대학교 LINC+사업 참여학과(40개)의 학문분야와 관련하여 사업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함(3개 특성화 및 6개 브랜드 사업 분야 중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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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행기간 :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6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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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 유형 가. Focus – On 대형 및 중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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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 유형 ① | 과제 건수 | 국고 지원 금액 | 기술료* | 총 과제비 | 1. Focus-On 대형과제 | 6건 | 30,000,000 | 20% 이상 | 30,000,000 | 2. Foucs-On 중형과제 | 6건 | 20,000,000 | 20% 이상 | 20,000,000 | * 도시문화재생 분야의 경우 기술료는 의무 사항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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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성화 분야 우선 지원(3개 분야) - 산업고도화 분야 (지역 산업체의 산업고도화와 관련 기술개발 과제지원 : Smart Factory, ICT 분야 등) - 도시문화재생 분야 (도시 재생과 관련 기술 및 지식개발 과제지원 : 산·관·학 중심의 지역사회 혁신 기술 및 지식 분야 등) - 바이오 실버헬스 분야 (바이오 실버 헬스 식품 관련 기술개발 과제지원 : 바이오-실버헬스 및 수산 식품 분야 등) ② LINC+ 사업단의 6개 브랜드 사업 우선 지원 - 스마트 팩토리 및 ICT 분야 - 국제공인 인증센터 분야 - 빌리지(도시문화재생 플랫폼) 분야 - 푸드(실버 맞춤형 식품) 분야 - 푸드 트럭 분야 - 新 동래상인 분야 ③ 기존 연구 및 기술 개발 성과의 완성도가 높은 개발 사업 우선 지원 ④ Prototype 제작, 특허 출원 등의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한 과제 ⑤ 전년도 성과가 우수한 산학협력 중점 교수 우선 나. Knowledge– Up 소형과제 | |
| (단위 : 원) | |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 유형 ② | 과제 건수 | 국고 지원 금액 | 기술료* | 총 과제비 | 3. Knowledge-Up 소형과제 | 10건 | 10,000,000 | 20% | 10,000,000 | * 기술료는 의무 사항이 아님.
① HEARTS(Health, Ethics, ART, Society) 분야(인문·사회·예체능)만 지원 가능 ② 창의적 지식 개발 과제로 단기간에 지식개발이 가능한 과제 - 특화분야(산업고도화·도시문화재생·실버 바이오헬스)와 관련 지식개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 ③ 창의적 지식개발과제와 관련된 분야는 지역특화 재생 전략수립, 지역특화 관련 브랜드 상품개발, 도시문화 콘텐츠 발굴, 브랜드 설계 및 관광 상품 개발 등이며, 예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지원. - 공통 사항 ※ 재료비와 시작품 제작비를 국고지원금의 30% 이상 산정. ※ 예산 범위 내에 사업 건수와 금액은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함 ※ 과제 중복 검토서 제출(의무사항: 신청과제에 대한 국가 R&D 표준정보관리서비스(http://pm.nuts.go.kr) 등을 활용한 사전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 과제 선정시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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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 자격 가. 주관기관 - 동아대학교 LINC+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학과 교수가 주관기관 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LINC+사업 참여학과 (40개) | |
| 단과대학(학부) | 학과(전공) | 인문과학대학 | 아동가족학과 / 한국어문학과 / 중국어학과 /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 고고미술사학과 | 사회과학대학 | 사회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글로벌비지니스대학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경영대학 | 경영정보학과 / 국제관광학과 / 경영학과 / 국제무역학과 |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유전공학과 / 응용생물공학과 / 생명공학과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 토목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에너지∙자원공학과 / 환경공학과 / 건축공학과 /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 산업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 건축학과 / 도시계획공학과 / 조경학과 | 건강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 의약생명공학과 / 건강관리학과 |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 예술체육대학 | 태권도학과 / 체육학과 | 석당인재학부 | 석당인재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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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기업 -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본사 혹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 용보험에 가입하여 최근 1년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기업 (* 단 부득이한 이유로 지역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의 후 선정 가능함) - 참여기업은 20%이상의 기술료를 출자해야 함 - 참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부서에 소속된 기업 멘토 1인 이상이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참여기업이 동아대학교 가족회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제 시작과 함께 동아대학교 가족회사에 가입해야 함 -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되지 않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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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5월 30일(화) ~ 6월 12일(월), 2주간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신청 기간 내 사업단에 접수 된 경우만 인정함) 다. 제출서류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제안서(Focus On) 1부 [다운로드]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제안서(Knowledge-Up) 1부. [다운로드]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1부. [다운로드] -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지 1부.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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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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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협약서 체결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 연구원 계약 • 참여기업 가족회사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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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선정기준 및 제출성과 가. 선정기준 (다음 순서로 우선 배정함) - LINC+사업단이 지정한 3개 특성화 분야 및 6개 브랜드 사업 관련 혁신기술 분야 과제 - 가족회사와의 공동과제 -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학협력 협의체 담당교수 - SPC연구1) (학생-교수-기업이 공동 진행하는 Capstone Design 과제연구) 담당교수 ※ 이전 수행 산학공동 기술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미흡 시 선정하지 않음 나. 제출성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제출 성과는 협약에 따름) - 특허출원2), 기술이전(20%이상의 기술료를 출자) (이공계는 필수) - 사업화 성과 (매출, 상품화, 지역 혁신(공헌) 등) - 기타성과 : 공정개선, 표준인증, R&D도출(후속 정부과제 지원 등), 논문투고, 디자인등록, 고용 등 - 제출 성과는 사업기간 종료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에 의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종료 후 최대 2주 이내에 제출 가능 주1) SPC연구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학생-교수-기업이 공동참여하에 성과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주2) 특허출원의 경우 참여기업과의 공동 출원의 경우 특허출원비용은 기업체 50% 부담, 학교 50% 부담(기술이전 센터 35% + 연구책임자 15%)하며, 지식재산권관련 제반사항은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 다. 우대사항 - 참여기업에 현장실습생을 파견할 경우 - 참여기업과 기업 연계형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할 경우 - 참여기업과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 참여기업에 기술 지도를 수행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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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한사항 ◦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LINC+사업단 내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한 경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검색 필수) -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 연구비를 LINC+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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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문의처 ◦ 동아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김현진(200-6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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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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