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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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할납부 신청 및 제외대상자 | |
| 가.대상자: 대학(대학원 제외) 재학생 및 복학생 나.제외자: ① 이번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② 학기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③ 전부(과)생 ④ 학자금대출자 ⑤ 국내외대학 교류학생 ⑥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 ⑦ 카드수납 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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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할납부 신청절차 | |
| 가.분할납부 신청기간: 2017. 8. 8(화) ~ 8. 18(금) 나.분할납부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학생정보 – 등록 장학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신청기간 내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엔 경리과로 직접 취소 신청 다.취소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출력 해야하며 이 경우 승학 캠퍼스내 부산은행 출장소로 납부처가 제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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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및 등록일정 | |
| 가. 4회 선택시 구분 | 분할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 분할납부 금액 | 분할납부 장소 | 1차 납부 | 2017. 8.22(화)~25(금) | 2017. 8.21(월)~25(금) | 등록금의 1/4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2017. 9.18(월)~20(수) | 2017. 9.15(금)~20(수) | 등록금의 1/4 | 3차 납부 | 2017.10.17(화)~19(목) | 2017.10.16(월)~19(목) | 등록금의 1/4 | 4차 납부 | 2017.11.15.(수)~17(금) | 2017.11.14(화)~17(금) | 등록금의 1/4 | 나. 3회 선택시 구분 | 분할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 분할납부 금액 | 분할납부 장소 | 1차 납부 | 2017. 8.22(수)~23(목) | 2017. 8.21(월)~25(금) | 등록금의 1/3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2017. 9.15(수)~17(금) | 2017. 9.15(금)~20(수) | 등록금의 1/3 | 3차 납부 | 2017.10.12(수)~13(목) | 2017.10.16(월)~19(목) | 등록금의 1/3 | 다. 2회 선택시 구분 | 분할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 분할납부 금액 | 분할납부 장소 | 1차 납부 | 2017. 9.15(수)~17(금) | 2017. 9.15(금)~20(수) | 등록금의 1/2 |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 2차 납부 | 2017.10.12(수)~13(목) | 2017.10.16(월)~19(목) | 등록금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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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회차별 미납자에 대한 처리 | |
| 가. 4회 선택시 구분 | 학적변동 처리 | 1차분 미납 | 2017. 9.29.(금)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2017. 9.29.(금)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2017.10.30.(월)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 2017.11.29.(수)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나. 3회 선택시 구분 | 학적변동 처리 | 1차분 미납 | 2017. 9.29.(금)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2017.10.30.(월)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2017.11.29.(수)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다. 2회 선택시 구분 | 학적변동 처리 | 1차분 미납 | 2017. 9.29.(금)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2017.10.30.(월)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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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유의사항 | |
| 가.2차분 납부 이후엔 등록금 잔액 납부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음 나.2017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중 분할납부 희망자는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고 난 후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함 다.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 라.분할납부 2~4차분까지 전액이 완납되기 전에는 장학금 추가지급은 불가함 마.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자퇴시 시점에 따라 이월 및 반환비율이 달라지니 신청시 참고바람 휴학 | 자퇴 및 제적 | 휴학일자 | 이월금액 | 자퇴 및 제적일자 | 반환금액 | 2017. 9. 1(수)~ 9.30(토) | 전액 이월 | 2017. 9. 1(수)~ 9.30(토) | 수업료의 5/6 반환 | 2017.10. 1(일)~ 10. 5(목) | 수업료의 2/3 이월 | 2017.10. 1(일)~ 10.30(월) | 수업료의 2/3 반환 | 2017.10. 6(금)~ 10.23(월) | 수업료의 1/2 이월 | 2017.10.31(화)~ 11.29(수) | 수업료의 1/2 반환 | 2017.10.24(화) 이후 | 이월 없음 | 2017.11.30(목) 이후 | 반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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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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