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2학기말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별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직과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자의 선발 대상은 「동아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1·2학년 전 과정의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이수정원 범위에서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교육학과 제외).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교직부에서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2학기중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별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대상은 「동아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및 학과 면접을 통해 이수정원 범위에서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교육학과 제외). 교직 적성·인성 검사 및 면접에 관한 사항은 교직부에서 따로 정한다. | ※2020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19학번 및 19학번과 선발을 같이하는 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