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발급방법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출력하는 경우 - 홈페이지 접속 후 자녀의 교육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절차 진행 후 조회 및 출력 가능 ※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 ※ 관련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나.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홈페이지]→[학사안내]→[등록]→[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학생정보서비스)] ※ 학생 본인의 학생정보서비스 ID(학번), 비밀번호 입력 필요 ※ 인터넷으로만 출력가능하며, 경리과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은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 |
4. | 기타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규정 개정(2016.12.20)으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아래 참조)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출상환 시 학생본인이 공제 가능)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나. 직장 근로자인 학생이 ‘가’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연도(2019년) 또는 상환 연도 중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 확인용 재직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 후 해당 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학자금 대출 미 차감된 금액으로 출력) 다.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2019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교육비납입증명서 상의 감면금액(B)과 대출금액(C)이 납입할금액(A) 보다 큰 경우 '교육비납입금액(A-B-C)'은 ‘0’으로 표시 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일(2020년 1월 15일) 이후,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추가 지급으로 공제액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국세청에 제출 마.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료 이후 장학금 지급 등의 이유로 공제액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발급 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