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조치 내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2. |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부산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기준)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기준까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기준까지 진행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집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집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부산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기준) 적용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