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과정 이수자의 공결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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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 이수 중 공결 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숙지하여 교직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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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직관련 실습 등 행사 현황 행 사 명 | 대상 학년 | 실시 시기 | 비 고 | 교직과정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 3 | 1학기 | 교직부 | 교직 인성·적성 역량강화프로그램 | 3 | 2학기 | 교직부, 학생상담센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3, 4 | 1 ~ 2학기 | 화,수 14:00 ~ 17:00(3시간) 승학캠퍼스 보건진료소에서 실습 | 교직 적성·인성검사 | 3, 4 | ” | 교직부 | 학교현장실습 대비 오리엔테이션 | 4 | 1학기 | 교직부 | 학교현장실습(예비소집 포함) | 4 | 1학기(5월) | 【4주】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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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결 신청 시기: 해당 공결일 전·후 5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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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결 허용 범위: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 ※ 3학점 기준: 10회까지 허용 2학점 기준: 5회까지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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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결 신청시 유의사항 가. 공결 허용범위 초과시 학점 취득 불가 나. 4학년 교직이수자중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간 4주 전체를 공결 처리해야 하므로 공결 허용범위를 넘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은 2학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겹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다. 3학년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4학년과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 1학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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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교 직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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