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 | | | 봄철 건조 날씨에 대비하여 산림청에서 공고한 2022년 봄철「산불조심기간」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산불ㆍ화재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 | 1.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22.2.1.(화) ~ 5.15.(일)
| | | 2. | 산불 신고 요령 및 방법 가. 신고 요령: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 시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과 함께 행정기관에 신고 나. 신고 방법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 2) 시청ㆍ군청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시도 3)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4)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산림재해’활용 5)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 | | ▶ | 붙임 (산림청)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ㆍ운영 공고문 1부. [다운로드] 끝. | | | | | | 2022.01. 건 설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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